[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측근이던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공천 청탁 대가로 1억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결론났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정치자금법·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박 의원과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브로커 김모 씨를 통해 전 씨에게 공천을 청탁해 확정 뒤 한우 선물과 1억 원을 건넨 혐의로 박 의원을 기소했다.
전 씨에게 줄 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1,2심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결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은 정당, 당선인, 후보자, 후원회 간부, 그밖에 정치활동을 하는자에게 제공되는 금품과 비용이다. 박 전 의원이 1억원 등을 제공한 전 씨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전 씨도 박 전 의원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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