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0)의 1심 무기징역 선고에 불복해 검찰과 김 씨 모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1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서울북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었고, 전체적인 형량이 가볍다는 입장이다. 김 씨 역시 1심 선고가 나온 지 하루 만인 지난달 28일 항소했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챗GPT를 통해 약물의 사망 가능성과 의학적 근거를 알게 됐고, 피해자들의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다"며 "강제추행을 피하고 자신의 몸을 방어하기 위해 잠시 재우려 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사형은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적이고 예외적인 형벌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 사형 선고가 정당화될 수 있다"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하고 형벌의 응보적 목적 달성을 위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물로 상해를 가했다고 의심가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와인을 마실 때 쓴맛을 느껴지 못한 점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의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마약류 신경안정제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지난 4월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피해자는 기존 3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