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중증 발달장애인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색동원 시설장의 1심 선고가 2일 나온다.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김모 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를 진행한다. 김 씨가 지난 3월19일 구속기소 된 지 167일 만이다.
김 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에서 지적장애 여성 4명을 강간·폭행·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씨가 시설장의 지위와 피해자의 취약성을 악용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상정보 공개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호관찰,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애인 거주 시설 시설장으로서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 권한을 범행을 감추는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피해자들은 정확한 날짜나 시간을 기억하지 못할 뿐, 시설장이 자신에게 성폭력을 가했고, 자신은 거부했다는 핵심 경험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혔다.
김 씨 측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고, 야간 근무자가 상주하는 시설 특성상 범행을 저지를 수 없다는 취지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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