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정예은 기자]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허태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오후 허 전 실장과 전 전 대변인의 모해위증 혐의 사건 결심공판을 열었다. 함께 재판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은 변론이 분리돼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허 전 실장과 전 전 대변인이 항명죄로 기소된 박 준장에게 불리한 판결이 선고되게 할 목적으로 법정에서 위증했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VIP 격노설'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의혹이 외부에 드러나는 것을 막으려 했다는 취지다.
특검팀은 "이들은 2023년 7월30일 장관 주재 회의에서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형사 처벌할 수 있냐'고 발언하는 것을 듣고도 항명 사건의 재판에서는 허위 증언했다"며 "이들의 허위 증언은 기억의 착오가 아니라 자신들의 증언에 따라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한 상황에서 고의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의 책임은 회피하고 동료 군인에게 형사처벌을 전가하려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24년 6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전 단장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해 위증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됐다.
당시 허 전 실장과 전 전 대변인은 이 전 장관이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사단장도 처벌받아야 하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특검은 두 사람이 실제로는 이같은 발언을 듣고도 박 전 단장에게 형사책임을 지게 할 목적으로 거짓 증언했다고 판단해 모해위증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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