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운용사 과장·허위 광고 잡는다…당국 "불완전판매 준해"


당국, 1일 금융투자회사 광고 업무 종합 개선안 발표

1일 금감원과 금투협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과장 광고를 근절하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회사 광고 업무 종합 개선안을 발표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과장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광고 심사 기준을 강화한다. 금융투자회사의 허위 광고는 불완전판매에 준하다는 해석이다.

1일 금융감독원(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금투협)는 이날 서울 여의도 금투센터에서 설명회를 열고 '금융투자회사 광고 업무 종합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금융투자회사의 내규 반영, 업무 절차 변경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감원 등에 따르면 개선안은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제작이나 심사,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광고 업무 과정 전반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우선 금투협 내 광고위원회가 신설된다. 금융투자업계와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이 참여하며 협회 광고 심사와 관련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업무를 맡는다.

광고 관련 제재금 부과 기준도 마련된다. 그간 광고 위반 행위에 대한 금투협의 제재 판단 기준이 불분명해 제재 예측 가능성이 낮았으나 앞으로는 위반 행위에 대한 협회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또 금융투자회사의 광고 심의 결정 문턱도 높아진다. 광고 심의 과정에서 소비자보호책임자(CCO)가 참여해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고, 시황·업황 분석 등 대외 제공 정보에 개별 종목의 매매를 유인하는 정보가 있는지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유튜브 광고도 금투협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 그간 금융투자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유튜브 동영상 광고는 금투협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회사별로 자체 심사 기준의 편차가 발생한 이유에서다. 또 신규 상장 상장지수펀드(ETF),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광고위원회 지정 상품 등이 협회 심사 대상에 추가된다. 이에 광고 관련 제재금 부과 기준도 강화될 전망이다.

이 외에도 금투협 허위·과장 광고 신고센터 활성화, 광고 게시 후 정기 사후점검(연 1회 이상), 온라인 채널 운영자를 활용한 광고에 대한 사전 검토 의무화 등이 개선안에 담겼다.

서재완 금감원 부원장보는 "광고를 투자자 모집을 위한 단순한 마케팅 수단 정도로 여기는 시각과 인식을 바로잡아 달라"며 "특히 상장지수펀드(ETF)는 대부분의 투자자가 광고 내용만 확인하고 직접 투자를 하는 사례들이 많은 상황이므로 자산운용사의 허위·과장 광고는 사실상 불완전판매에 준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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