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어선 감축 사업체에 특혜 주고 뇌물받은 전남광주시 공무원 등 4명 구속 송치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뉴시스

[더팩트ㅣ전남광주=최치봉 기자] 국가 어선 정책사업 추진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공무원과 업체 대표 등 7명이 적발됐다.

1일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산하기관 고위공무원 A씨(3급)와 업체 대표 B씨 등 4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뇌물)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또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또 다른 공무원 1명과 업체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서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선령이 낮은 감축어선 활용사업과 노후 어선 대체 건조사업 추진과정에서 수산업체(여수시) 대표 B씨와 조선소(목포시) 대표 C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초 이들이 자격 미달로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으나 입찰 공고상 자격요건을 변경·완화해 준 것으로 파악됐다.

B씨와 C씨는 A씨와의 뇌물거래를 통해 완화된 자격요건에 맞춰 지인 D씨 명의를 빌려 입찰에 참여했으며, 수의계약을 거쳐 국가 정책사업의 계약 대상자로 선정됐다. 특히 D씨 명의로 총 7억 원을 부당하게 저금리로 대출받아 선령 36년의 노후 어선을 위장 매입했다.

또 2025년에는 A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고 국가 어선정책 사업에 추가 선정돼 약 90억 원의 저금리 대출을 받은 것으로 해경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해해경청은 이번 수사 결과를 관계 기관에 통보해 부당하게 체결된 계약의 취소와 불법 수익금 환수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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