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검찰이 성범죄를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윤기가 다시 사회로 돌아올 경우 살인과 성폭행 등 중대 범죄를 반복할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광주지검은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 이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윤기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살인미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로 장윤기의 범행 내용과 피해 결과, 재범 위험성 등을 들었다.
특히 장윤기가 사회에 복귀할 경우 살인과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크다며 극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윤기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께 송구스럽고 평생 죗값을 가져가겠다"고 말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전남광주시 광산구 월계동의 한 고등학교 인근에서 귀가하던 고 이채원(16) 양에게 성범죄 목적으로 접근한 뒤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양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도 적용됐다.
장윤기는 범행 이틀 전 직장 동료인 외국인 여성을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기간 중학생의 신체 일부를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 등 모두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결심에 앞선 증거조사에서는 장윤기의 차량에서 발견된 케이블타이를 범행 준비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장윤기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운 뒤 손과 발을 묶으려고 케이블타이를 준비한 것으로 봤지만 장윤기 측은 컴퓨터 전선을 정리하기 위해 범행 약 5개월 전에 구입한 물건이라고 주장했다.
법정 밖에서도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양의 부모와 추모모임은 이날 오전 시민 5만 1149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유족은 법원 정문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장윤기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도 피해자 가족과 주변인뿐 아니라 지역사회가 겪은 고통과 사건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