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이앤씨, 리모델링 층간소음 저감기술 국내 최초 인증


국토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인증' 획득

포스코이앤씨는 리모델링 아파트 전용 층간소음 저감기술 안울림R(AnwoollimR)을 개발했다. 사진은 안울림R 바닥 구조. /포스코이앤씨

[더팩트|황준익 기자] 포스코이앤씨는 리모델링 아파트 전용 층간소음 저감기술 '안울림R(AnwoollimR)'을 개발하고 국토교통부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인증'을 국내 최초로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는 시공 후 실제 현장에서 성능을 측정해 확인하는 제도다. 포스코이앤씨는 법적 의무가 없는 리모델링 분야에서도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기술을 개발했다.

리모델링 아파트는 기존 구조를 활용하는 만큼 바닥이 얇아 층간소음에 취약하다. 안울림R은 바닥과 천장 구조를 함께 개선해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공간 손실을 최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공인시험기관의 성능 측정 결과 아이들이 뛰거나 걷는 소리(중량충격음 3등급)와 장난감 등 가벼운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경량충격음 1등급) 모두 신축 아파트와 동일한 법적 기준을 충족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천장고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층간소음을 저감해 리모델링 주택의 거주 만족도와 자산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기술 개발로 국내 주거 품질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plusi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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