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보호외국인 구금기간 3개월 연장 관행 개선해야"


법무부 보호기간 연장 신청 98.6%가 최장 3개월
인권위 "보호외국인 절차적 권리 실질 보장해야"

강제퇴거 명령 등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 송환 전까지 수용하는 외국인보호소에서 구체적 사유 검토 없이 구금기간을 법정 최장기간인 3개월씩 일률적으로 연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31일 법무부에 이같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더팩트DB

[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강제퇴거 명령 등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 송환 전까지 수용하는 외국인보호소에서 구체적 사유 검토 없이 구금기간을 법정 최장기간인 3개월씩 일률적으로 연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법무부에 이같은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8월30일 기준 법무부의 보호외국인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총 360건 중 355건(98.6%)이 최장기간인 3개월로 일률 신청됐다. 반면 1개월 미만 연장 신청은 0건(0%), 1개월 이상 2개월 미만은 1건(0.2%),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4건(1.1%)에 불과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상 보호기간 연장은 매 3개월 범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 법무부 외국인보호위원회는 피보호자의 송환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연장기간을 정하라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담당 인력 소요, 절차적 편의 등을 이유로 구체적 검토 없이 3개월을 채워 신청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 것이다.

인권위는 "개별적인 송환 가능성과 보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3개월로 일률 연장 신청하는 행태는 필요 최소한의 보호라는 법률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며 "보호기간 연장의 실질적 통제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당사자인 외국인 의견진술권이나 구술심리 신청권 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못한 채 형식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호외국인의 장기 구금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개시 단계부터 연장 심사, 불복 절차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절차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지난 27일 법무부장관에 보호기간 연장 시 일률적으로 법정 최고 기한인 3개월로 정하지 말고 구체적 사유별로 연장 필요성과 연장 기간을 검토해 신청할 것을 권고했다.

pado@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