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통장 4호 나온다…자영업자 최대 2000만원 지원


서울시, 9월3일부터 자영업자 신청 접수
기존 안심통장 이용자도 추가 신청 가능

서울시가 지원 한도는 늘리고, 대상 요건은 더 촘촘하게 세분화한 안심통장 4호를 9월 3일 출시한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자영업자의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확대한 '안심통장 4호'를 다음 달 3일부터 공급한다.

서울시는 내달 3일부터 '안심통장 4호'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안심통장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가 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자금으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서울시가 지난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자영업자 전용 마이너스 통장이다.

이번 4호 사업의 가장 큰 변화는 지원 한도 확대다. 기존 최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고, 자영업자의 경영상황에 따라 지원 규모를 1000만원, 1500만원, 2000만원 등 3단계로 세분화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가운데 업력 1년 이상, 일정 수준 이상의 매출, 대표자 신용평점 600점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구체적 지원 한도는 업력과 신용점수, 신고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기존 안심통장 이용자도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보증잔액이 남아 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총 한도 2000만원 범위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안심통장 1호를 시작으로 3호까지 약 6만명의 자영업자에게 총 6000억원의 긴급 운영자금을 공급했다. 1호는 영업일 기준 34일, 2호는 32일, 3호는 49일 만에 각각 접수가 마감되는 등 자영업자들의 수요가 높았다.

이번 4호는 마이너스 통장 방식으로 운영돼 한도 내에서 필요할 때 돈을 인출하고 상환할 수 있다. 실제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이자가 붙어 매출 변동이 큰 자영업자가 자금 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대출금리는 8월27일 기준 연 5.12% 수준이며, 보증료는 연 1.0%다. 대출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토스뱅크, 하나은행에서 취급한다.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1년 단위 연장을 통해 최대 5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9월3일 오전 9시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모바일앱을 통해 받는다. 신청 첫 주인 3일부터 9일까지는 신청자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대표자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를 적용하고, 10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자금이 소진되면 접수가 종료된다.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 신청이 어려운 공동대표 사업자와 65세 이상 디지털 취약계층, 외국인 등은 재단 영업점에서 대면 신청할 수 있다.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이번 안심통장 4호가 자금난을 겪는 자영업자에게 실질적 금융 안전망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자금 수요와 경영상황을 면밀히 살펴 자영업자가 필요한 때 적정한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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