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내부 안 보이는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밀폐된 구조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 | 김해인 기자] 밀폐된 구조의 룸카페는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룸카페 운영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룸카페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를 하지 않고, 청소년들의 나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업소에 출입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속 당시 업소에서는 14~17세 청소년 남녀가 2명씩 짝을 이뤄 4개 방을 이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룸카페는 칸막이와 미닫이문으로 구획된 16개 방으로 구성됐다.이들이 배정된 방들은 투명유리창에 시트지가 붙어 있어 방 내부가 보이지 않거나, 문을 닫으면 내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는 구조였다. 각 방에는 좌식형 탁자와 TV, 매트, 큰 베개 등이 설치돼 있었다.

1심은 룸카페의 구조와 영업 형태 등을 고려하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해당한다고 보고 모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A 씨 업소에서 성적인 접촉이나 성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청소년보호법이 규정한 '불특정한 사람 사이'는 성매매업소의 유흥접객원과 고객 또는 서로 알지 못하는 고객 등을 의미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문제의 룸카페는 불특정한 고객들이 이용할 수 있고 호실 밖에서 내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대법원은 내부에서 신체적 접촉이 이뤄지거나 성행위, 유사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룸카페처럼 새로운 형태의 영업이라도 불특정 고객이 이용할 수 있고 밀폐된 구조와 설비를 갖췄다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hi@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