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4억 족쇄' 푼 남양유업…전 오너 리스크 청산 첫 관문 넘어


법원 "홍원식 퇴직금 없고, 11억 반환하라"
5년만에 흑자전환…영업익익률 0.4%는 과제
손배소 1000억대 진행형…항소 가능성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27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440억원대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남양유업이 제기한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해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7200만원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진은 홍원식 전 회장. /더팩트 DB

[더팩트ㅣ유연석 기자] 남양유업이 홍원식 전 회장과의 퇴직금 소송 1심에서 승소하며 440억원대 지급 부담을 덜었다. 홍 전 회장이 제기한 443억원 규모 퇴직금 청구는 전부 기각됐고, 홍 전 회장이 회사에 11억여원을 반환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이규훈)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임원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남양유업이 제기한 반소(맞소송) 청구는 일부 인용해 "홍 전 회장은 남양유업에 11억7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의 90%도 홍 전 회장 부담으로 정했다.

홍 전 회장은 2024년 1월 한앤컴퍼니에 경영권을 넘긴 뒤 퇴직금 정산에 이견이 생기자 같은 해 5월 443억5775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2023년과 2024년 주총에서 결의된 50억원 한도 이사 보수 결의가 법원에서 취소된 기간의 퇴직금 산정 여부였다.

홍 전 회장은 실근무에 따른 대가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결의 취소로 보수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남양유업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남양유업은 "1심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본소 기각에 반소 일부 인용, 소송비용 90% 부담까지 사실상 전부 패소한 만큼 홍 전 회장 측이 항소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판결정본 송달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판결은 확정된다.

◆ 잔여 소송 1000억대·영업이익률 0.4% 과제

남양유업은 2025년 5년 만에 연간 영업흑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도 연결 기준 매출 4832억원, 영업이익 18억원, 당기순이익 78억원을 냈다. 전년 동기 대비 각각 7.9%, 79.5%, 276.7% 증가한 수치다. 당기순이익에는 1분기에 반영된 일회성 영업외수익이 포함됐다.

실적 개선은 해외 매출과 단백질 제품군이 견인했다. 상반기 해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한 466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매출 중 수출 비중은 4.5%에서 9.6%로 상승했다. 조제분유 외에 커피믹스와 단백질 음료로 수출 품목을 다변화한 결과다.

국내에서는 단백질 브랜드 테이크핏이 76.1% 성장했고, 2024년 말 별도 법인으로 분리한 자회사 백미당아이앤씨도 상반기 영업이익 5억6000만원을 내며 흑자 전환했다.

법적 리스크는 아직 남아 있다. 홍 전 회장은 배임·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43억76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민사 소송도 이어지고 있다. 남양유업이 홍 전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3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서 최대주주 한앤컴퍼니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는 법원이 "홍 전 회장 측이 한앤컴퍼니에 66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홍 전 회장 일가가 물어내야 할 법적 배상 및 책임 규모는 1000억원대에 이른다.

수익성 지표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 올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0.4%에 그쳤다. 적자 탈출 이후 실질적인 수익 구조를 안착시키는 것이 향후 정상화의 핵심 지표가 될 전망이다.

ccbb@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