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박상민 기자]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오창섭 류창성 장성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현태 전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등 전직 군 지휘관 7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대령은 계엄 선포 이후 실탄 1920발을 적재한 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유리창을 깨고 국회의사당 내부로 침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지난달 2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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