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1심 무기징역…"사망 가능성 충분히 예견"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챗GPT 통해 사망 예견…성폭력 정황 없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서울북부지검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0)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김 씨는 그간 재판에서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피해자들에게 음료를 건넨 것은 맞지만, 상해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과거 유사 강간을 당해 성범죄 피해를 막고자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초기에는 구체적인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여지지만 여러 피해자들에게 각기 다른 약물을 복용시키면서 사망 가능성을 점점 인식했다"며 "챗GPT를 통해 약물의 사망 가능성과 의학적 근거를 알게 됐고, 피해자들의 사망 결과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의 진술과 당시 주고받았던 카카오톡 대화 내용상 성폭력으로 볼만한 스킨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을 피하고 자신의 몸을 방어하기 위해 잠시 재우려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도 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이다빈 기자

다만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약물로 상해를 가했다고 의심가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고, 다른 피해자들과 달리 와인을 마실 때 쓴맛을 느껴지 못한 점 등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으로 의심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해자 유족 측 대리인 남언호 빈센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김소영은 마지막까지도 본인의 죄를 전혀 인정한 바가 없다. 오히려 피해자 탓을 하고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이유들을 법정이라는 합법적 공간에서 마음껏 주장했다"며 "그런 말을 듣고 있어야 했던 피해자와 유족들은 분개하지 않을 수 없고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지만 다소 아쉬운 점도 있다"고 전했다.

유족 측은 검찰에 항소 검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남 변호사는 "사형은 예외적으로 인정돼야 하지만 여전히 현실에 존재하는 제도"라며 "집행에 있어서는 판단을 요구할 수 있지만 사법적 판단에 있어서만큼은 현재 존재하는 극형으로서의 형벌을 선언적으로나마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마약류 신경안정제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지난 4월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피해자는 기존 3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지난 18일 김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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