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단체 출범 앞둔 공인중개사협회…"전세사기 감시·자율규제 강화"


28일 공식 출범…의무가입·징계권 필요 주장
중개보수 정률제·임장료 도입 추진 계획 밝혀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이 지난 26일 열린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창립40주년 & 법정단체출범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더팩트 | 공미나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오는 28일 법정단체 출범을 계기로 전세사기와 불법·무등록 중개에 대한 감시와 자정 기능을 강화한다. 중개보수 정률제 도입 등 중개시장 제도 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종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은 지난 26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 협회 중앙회관에서 열린 창립 40주년 및 법정단체 출범 기자간담회에서 법정단체 전환 이후 협회의 운영 방향과 부동산 중개시장 현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2월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법정단체 지위를 확보했다. 김 회장은 법정단체 전환과 관련해 "전세사기 등 불법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일선 현장의 개업 공인중개사를 통한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재산권 침해 예방 활동을 위해 윤리규정을 개정하고 준수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했다.

불법·무등록 중개행위에 대해서도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한다. 협회는 시·도회 및 지도단속위원의 현장 조사와 증거 수집, 기관 합동 지도점검 등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법정단체 전환 이후 회원 교육도 확대한다. 김 회장은 "회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다든가 자질이 부족한 사람들은 교육을 통해 자질을 향상시키고, 거래질서 문란 행위나 무등록 불법 중개는 지역 회원들이 감시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감시체계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법정단체 전환으로 협회에 의무가입이나 회원 지도·징계 권한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협회는 향후 개업공인중개사 의무가입과 회원 지도·관리, 실효성 있는 자율징계 권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협회 가입률은 약 97%지만 임의가입 구조에서는 자율규제와 소비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가운데 협회는 최근 논의되는 부동산감독원 설치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김 회장은 "지금도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에서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감독원이 또 생긴다는 것은 회원들한테 부담스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정단체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자율 자정 노력"이라며 정부 감독과 별개로 협회 내부의 예방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개보수 체계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은 현행 협의 방식에 대해 "분명히 바뀌어야 한다"며 "협의라고 하는 것은 시장 질서를 더욱 문란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계약 당시 중개보수를 정하더라도 잔금 지급 단계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협회에서는 정률제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되는 거래가 늘면서 전세와 월세 간 중개보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도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취임 당시 언급한 '임장료' 도입 공약도 철회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김 회장은 "공인중개사들은 고객이 아무리 많은 발품을 팔아도 계약으로 성공시키지 못하면 무료로 일하는 것과 같다"면서도 소비자가 비용을 지불할 만한 수준으로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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