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신일 세종시의장, 국회 찾아 '지방의회법' 조속 처리 촉구


행안위원장·법안 대표발의 의원 잇달아 면담…"지방의회 독립성·전문성 강화해야"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오른쪽)이 25일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신정훈 국회의원(왼쪽부터)등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더팩트ㅣ세종=김형중 기자]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이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안 의장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로부터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으로 위촉되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안 의장은 전날 협의회로부터 TF 단장 임명장을 받은 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 현실에 맞는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활동을 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남종섭 회장(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의회 지방의회법 제정추진 TF 최종현 단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했다.

이들은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시 병)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시서원구)·신정훈(나주시,화순군)·강득구(안양시 만안구) 국회의원을 잇달아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광희·신정훈·강득구 의원은 각각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이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지방자치법에 흩어져 있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운영 근거를 별도의 법률로 체계화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안 의장은 현행 제도가 지방의회의 역할에 비해 권한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의회는 주민 삶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생을 챙기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최전선"이라며 "그런데도 정작 의회 스스로 조직과 예산을 결정할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치입법권 확대, 의회사무기구 조직권 확보,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같은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조차 아직 갖추지 못했다"며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권한 강화를 요구했다.

특히 지방의회법 제정이 세종시가 추진하는 '행정수도 완성'과도 맞닿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 의장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실질적인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자율권과 위상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은 진정한 자치분권을 완성하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동반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9월 정기국회를 시작으로 지방의회법 통과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국회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거듭 당부했다.

현재 국회에는 신정훈·신동욱(국민의힘, 서초구 을)·이광희·장경태(무소속, 동대문구 을)·강득구·이해식(민주당, 강동구 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지방의회법안 6건이 계류돼 있다.

안 의장은 앞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전국 시도의회와 국회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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