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대전=이병수 기자]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이 현장 의견을 반영해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을 손질하고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제도 마련에 나섰다.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인사급지 개정 등을 담은 '2027학년도 대전시동·서부교육지원청 유·초등교원 인사관리원칙 개정안'을 사전 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마련됐다. 동·서부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부터 인사관리원칙 개정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한 데 이어 전담팀(TF) 협의와 시뮬레이션, 설문조사 등을 진행했다.
이후 인사실무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난 18일 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에서 최종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개정 사항은 유·초등교원 인사급지 개정이다. 특히 2027학년도 개교·개원 예정인 용계초, 용산2초, 친수1초, 학하2초와 갈마유치원분원에 대한 인사급지를 새롭게 마련했다.
전문상담교사와 사서교사의 학교급 간 이동과 관련한 조항도 정비했다. 유치원 학급 감축에 따른 유치원 교사 전형전보 예외 규정을 손질하고 대전시청각장애특수교육지원센터 근무 교사에 대한 유예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에 개정된 인사관리원칙은 2027년 3월 1일 자 정기인사부터 적용된다.
조진형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인사관리원칙 개정은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인사 행정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현장 교원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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