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1년 수사' 경찰 수사심의위 '한 달 내 신속 처리' 지시


수심위, 김병기 수사 적절성 검토
"기한 연장 필요시 사유 소명해야"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11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한 달 내에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김병기 무소속 의원의 13개 의혹을 둘러싼 경찰 수사가 11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한 달 내에 수사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지시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는 25일 오후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 관련 사건을 한 달 안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경찰은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수사심의위에 연장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며 "수사심의위는 (기한 연장의) 필요성을 엄밀히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사심의위에선 절차와 수사 지연 이유 등 경찰 수사의 적절성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김 의원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수사가 장기화되자 김 의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전 보좌진 A 씨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신속 처리를 요구하며 경찰에 수사심의를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경찰 내부위원과 교수, 법조인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된다. 고소·고발인 등 사건 관계인이 수사 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수사의 공정성과 완결성 등을 검토한 후 보완수사·재수사, 신속 처리 등을 지시할 수 있다. 심의 결과에 강제성은 없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기는 어렵다.

김 의원은 차남 김모 씨의 숭실대학교 계약학과 편입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지난 2021년 숭실대 총장에게 차남 편입 문제를 언급한 뒤 보좌진 등을 통해 계약학과 편입 조건을 확인해 이를 충족하려 빗썸과 두나무 측에 차남 채용을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의원은 또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등에게 총 3000만원을 받았다 돌려준 '공천헌금' 의혹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쿠팡 인사 개입과 대한항공 호텔 숙박권 수수 및 의전 특혜, 보좌진 텔레그램 대화 무단 유포 의혹 등으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4월까지 경찰에 7번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answerin@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