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경기도의회가 25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의 조직·예산·감사권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하는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도의회 남종섭 의장(민·용인3)과 최종현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 단장(민·수원7) 등은 이날 국회 김영진 행정안전위원장과 이광희·신정훈·강득구 의원실 등을 잇달아 방문해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문'과 자체적으로 마련한 지방의회법안을 전달했다.
행안위는 지방의회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이고, 국회의원 세명은 모두 지방의회법을 대표발의한 의원들이다.
남 의장 등은 "지방의회가 1991년 부활한 지 35년이 지났지만 독립된 법률 없이 지방자치법에 따라 운영되면서 조직·예산·감사 등 핵심 권한이 집행기관에 종속돼 있다"며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의회사무기구 조직·정원의 실질적인 조직권 △독립적인 예산편성권 △의회 자체감사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을 법률에 명확히 담을 것을 요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의회법안 6건이 계류 중이며, 특히 신정훈 의원이 이달 13일 대표발의한 법안이 향후 입법 논의의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신 의원안과 경기도의회안은 핵심 권한의 보장 범위에서 온도차가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조직권으로, 신 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사무기구 조직·정원에 관한 의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도록 한 반면, 도의회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의 의견을 수용하도록 사실상 의무화했다.
예산권도 신 의원안은 집행기관이 의회 예산을 감액할 경우 의장의 의견을 듣고 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하게 했지만, 도의회안은 아예 의장과 사전 협의하게 했다.
자체감사권을 놓고는 의회 자체감사를 규정하면서 직접 수행하기 어려우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게 한 신 의원안과 달리 도의회안은 광역의회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게 하고 합의제 감사기구 운영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쟁점이다. 신 의원안은 의원 정수 범위에서 인력을 두도록 했지만, 도의회안은 필요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해 의원 정수를 초과해 둘 수 있게 넓혔으며 신분도 '별정직 공무원'이라고 못박았다.
이밖에 도의회안에는 광역의회의 입법지원기관·의회도서관·의정교육연수원·의원공제회 설치 근거도 담겼다.
결국 '의장의 의견을 듣는 수준에 그칠 것인지, 지방의회에 실질적인 조직·예산·감사 권한을 부여할 것인지’'가 지방의회법 제정의 가장 큰 쟁점이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