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임단협 합의안 조합원 문턱 못 넘었다…재교섭 불가피


임금안·단협안 찬성률 모두 45%대
기본급 인상 방식 등에 불만

금호타이어 CI. /금호타이어 제공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금호타이어 노사가 어렵게 마련한 올해 임금·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되면서 재교섭이 불가피해졌다.

25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에 따르면 지난 23~24일 광주·곡성공장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임금협상안과 단체협약안 모두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전체 조합원 3309명 가운데 2871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은 86.76%를 기록했다.

임금협상안은 1303명이 찬성해 찬성률 45.39%에 그쳤고, 1568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단체협약안 역시 찬성 1320명, 반대 1551명으로 찬성률이 45.97%에 머물렀다.

노사는 앞서 지난 21일 기본급 3% 인상과 경영성과 격려금 550만 원, 2018년 특별합의 이행 격려금 250만 원, 근로장려금 50만 원 지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국내 공장의 지속적인 운영과 고용 안정을 위해 품질·생산성 향상과 기술·설비 경쟁력 강화에 협력하는 내용도 담겼다.

광주공장 화재로 휴업 중인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업무 복귀를 준비하는 방안과 정년퇴직 등에 따른 인력 공백에 대비한 직무교육·전환배치 계획도 포함됐다.

그러나 조합원 사이에서는 기본급 인상 방식 등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저연차 노동자의 기본급 인상폭을 상대적으로 더 높여야 한다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잠정합의안 부결이 곧바로 파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한 뒤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사측과의 재교섭 일정과 향후 쟁의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노조는 이미 앞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합법적인 쟁의권을 확보한 상태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결과를 파업에 들어가자는 조합원들의 뜻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잠정합의안에 만족하지 못한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고 충분히 의견을 들은 뒤 향후 방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노사가 심사숙고해 마련한 잠정합의안이 부결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교섭을 재개해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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