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제주=조효근 기자] 실종 신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건을 끝낸 혐의를 받는 제주 지역 현직 경찰관이 법원의 체포적부심 결정으로 풀려난 지 하루 만에 다시 구속 여부를 판단받는다.
제주지법은 25일 오후 2시 30분쯤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 경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이다.
이번 사건은 A 경장이 담당했던 실종 신고 2건의 처리 과정에서 시작됐다.
경찰에 따르면 A 경장은 지난 5월 접수된 30대 여성 실종 신고와 관련해 실제 당사자의 생사나 소재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고자에게 연락이 닿은 것처럼 설명한 뒤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내부 실종자 관리 시스템에 등록됐던 관련 자료도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가족이 다시 실종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재수사됐고, 경찰은 최초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정황을 확인했다.
A 경장이 지난달 담당한 60대 남성 실종 사건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신고를 종결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두 사건의 실종자는 이후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22일 A 경장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A 경장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24일 석방됐다. 이에 따라 A 경장은 불구속 상태로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한다.
검찰도 별도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제주지검은 이번 사건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연결된 사안이라고 보고 형사1부장을 주임검사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경찰의 초동 대응과 사건 종결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A 경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