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앞으로 장례식장이 유족에게 전달된 화환을 처분하려면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외부 음식물도 반입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장례식장에서 사용된 화환의 소유권이 이용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했다.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그동안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조문객이 유족에게 보낸 화환을 유족이 직접 처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거나, 장례식장과 협력관계에 있는 특정 업체에만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국민신문고에는 장례식장이 화환을 1000원에 판매하도록 요구하거나 유족이 직접 화환을 처분하려 하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명확해졌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외부 음식물 반입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어 장례식장이 외부 음식물의 반입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경우가 있었다.
개정 표준약관은 식중독 등 위생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을 제한하되,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반입 제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음료·과자·견과류·마른안주 등도 반입할 수 있다.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이라도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사전 협의 없이 반입한 외부 음식물로 식중독 등 위생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장례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을 의무화했다.
장례는 갑작스럽게 치러지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여러 장례식장의 가격과 서비스 내용을 충분히 비교하기 어렵다. 장례 절차가 시작된 뒤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추가되면 이용을 중단하거나 조건을 변경하기도 쉽지 않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는 최초 상담 당시 장례비용을 최대 1000만원 정도로 안내받았지만 최종적으로 1600만원이 청구됐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
이에 개정 표준약관은 이용료의 구성 항목을 시설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청소·관리비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이용시설, 이용료 및 장례의식 내용을 설명하도록 명시했다. 소비자가 계약 전에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고 얼마를 부담하게 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해 장례식장 사업자들이 적극 도입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pep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