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노상원, 독극물·폭발물 암살계획 시도하려 한 정황"


김치헌 특검보 "암살 요원 물색·인적 준비까지 진행"
권창영 특검 "현장검증 결과 공개되면 엄청 놀랄 것"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과천=박상민 기자

[더팩트 | 김해인·정예은 기자]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독극물과 폭발물을 이용한 암살계획을 검토하고 실제 실행을 위한 인적 준비까지 나아간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치헌 특검보는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종합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최종 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를 받은 노 전 사령관 사건에서 "폭발물 및 독극물을 이용한 암살계획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은 '노상원 수첩'에 적힌 내용 중 정치인 등 감금·살해 계획 부분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로 수사한 뒤 국가수사본부에 사건을 넘겼다. 이후 종합특검이 사건을 다시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갔다.

종합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폭발물과 독극물을 이용한 살해를 구상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정보사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노 전 사령관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통해 정보사령부 내부에 '독극물, 독약을 이용한 암살 공작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한다.

폭발물을 이용한 살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인적 준비가 이뤄진 정황도 발견했다. 노 전 사령관은 김봉규 대령에게 접근해 사격·폭파 능력이 뛰어난 특수요원인 HID 요원을 물색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계엄사 제2수사단을 조직하고 교관 출신의 정예 HID를 편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종합특검은 이를 폭발물을 이용한 살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범행의 인적 준비로 보고, 노 전 사령관이 계획 실행을 위해 정보사령부 특수공작 조직의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했다.

수첩에 적힌 특정 장소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 수첩에는 '연평도에 수집소 설치', '안보의식 고취차원에서 연평도로 이동' 등의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종합특검은 수첩에 등장하는 연평도와 오음리 일대를 조사해 감금시설로 활용하려 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3곳을 특정했다. 이후 법원에서 검증영장을 발부받아 해당 시설에 대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권창영 특별검사는 이날 현장 검증을 진행한 배경에 대해 "증거가 사라질 가능성이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권 특검은 "지금 조사해서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증거가 소멸하니까 시급하게 증거를 보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복잡한 절차(검증영장)를 거쳤다"며 "검증보고서 및 수사보고서 작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고 나머지 항목도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조사하다보니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종합특검은 노 전 사령관의 수첩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A급' 수거 대상으로 적혀 있었던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수거 A급 처리 방안'이라는 표현도 기재돼 있었다.

다만 핵심 피의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특검보는 "상당한 혐의점이 확인됐지만 핵심 피의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 수집 및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청취가 더 필요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고려해 장기간의 수사가 필요해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했다"고 설명했다.

권 특검도 "검증 결과가 공개되면 엄청 놀랄 건데, (국가 보안 사항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점이 아쉽다"며 "장기간 추가 수사가 필요하고, 남은 시간에는 도저히 (사건의) 전모를 확인할 수 없어서 눈물을 머금고 이첩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사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파 훈련을 진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혐의없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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