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울릉=김성권 기자] 울릉도와 죽도, 삼선암 등 울릉군 내 14개 섬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국토 외곽에 위치한 울릉 지역의 토지에 대한 외국인 거래 관리가 강화되면서 국방·안보 차원의 토지 관리에도 한층 힘이 실릴 전망이다.
24일 경북도와 울릉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국방 목적상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지역의 토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353개 섬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조치로 울릉군에서는 울릉도 전역을 비롯해 죽도, 북저바위, 소불저바위, 관음도, 삼선암, 공암, 작은구멍바위, 일선암, 투암 등 주요 섬과 암초 지역이 허가구역에 포함됐다.
특히 울릉도는 울릉읍·북면·서면 전역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실상 섬 전체에 대한 외국인 토지거래 관리 체계가 마련됐다.
울릉군의 지정 면적은 약 72.6㎢이며, 대상 필지는 총 1만 9185필지에 달한다.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단순히 부동산 거래를 제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토 외곽과 국가적으로 중요한 섬 지역에 대한 토지 소유 및 거래 실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허가구역 지정은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안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매매 등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울릉군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울릉군은 신청된 토지거래에 대해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외국인이 허가받지 않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외국인의 울릉 지역 토지 취득 절차가 한층 엄격해진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토 외곽 섬 지역의 토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국가 안보와 영토주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관리체계를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울릉도는 독도와 함께 대한민국 동해의 영토주권을 상징하는 지역인 만큼, 이번 허가구역 지정이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한 관리뿐 아니라 울릉지역의 토지 이용과 소유 실태를 보다 면밀하게 살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와 울릉군은 이번 조치가 국토방위 목적상 관리가 필요한 울릉 지역의 토지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종태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국토방위 목적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울릉군 소재 14개 섬 지역에 대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신규 지정됨에 따라 중요 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토지 관리와 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 이번 지정에 따라 외국인의 토지 취득 과정에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가 관련 법령과 지정 취지에 맞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울릉도의 토지를 단순한 부동산 거래의 대상으로 보는 것을 넘어 국가 안보와 영토 관리라는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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