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 | 김해인 기자] 윤석열·김건희 부부를 둘러싼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한 권창영 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종합특검은 총 152건을 접수해 126건을 처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60명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24일 오전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최종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종합특검은 지난 2월 25일부터 이달 23일까지 총 180일간 수사를 진행했다. 전체 접수 사건은 152건으로, 48건은 다른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받았고 71건은 특검이 직접 인지했다. 고소·고발 사건은 33건이었다.
처리 사건은 126건으로 집계됐다. 구속기소는 9건, 7명이며 불구속기소는 51건, 51명이다.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한 사건은 46건, 관련자는 150명이다.
종합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여사를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정당화 메시지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12일 불구속기소됐다. 김 여사는 지난 18일 관저 이전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계엄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군인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졌다.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은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부하범죄부진정 혐의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됐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을 비롯해 홍장원·황원진 전 국정원 1·2차장, 김남우 전 기조실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국회의사당에 대테러 작전부대를 투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 21일 불구속기소됐다.
종합특검은 비상계엄을 둘러싼 검찰의 대응 과정에도 칼끝을 겨눴다.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즉시항고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일 불구속기소됐다.
또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검찰이 부당하게 무혐의 처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반부패수사2부장, 서민석·김민구·최모 전 검사 등이 불기소 처분을 미리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한 사실을 확인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직무유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에서도 관련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겨졌다. 종합특검은 김 여사가 관저 공사업체인 21그램 측에 먼저 공사를 제안하고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에게 업체 선정을 요구한 사실과 윤 의원이 관저 부지 및 업체 선정 과정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관저 공사비와 관련해서는 김 여사 등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면서 공사비가 당초 예산 14억 원을 크게 웃도는 41억 원까지 늘었고, 대통령비서실이 행정안전부 예산을 사용하도록 지시하면서 불법적인 예산 전용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이에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을 구속기소하고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의 감사 무마 의혹도 수사했다. 종합특검은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대통령비서실 측 청탁을 전달받은 뒤 감사 실무진에게 자료 제출 요구와 대면조사를 하지 말도록 지시했고, 이후 감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채 보류된 과정을 확인했다며 유 감사위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감사원 내부에서 감사 결과를 의도적으로 누락하거나 주요 감사서류를 조작한 정황도 확인해 감사원 간부 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채상병 사건을 놓고는 당시 수사 기록 반환 과정에 관여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과 노규호 전 경북청 수사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해병대 1사단 압수수색 계획이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을 거쳐 사전에 해병대 측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모든 사건을 매듭짓지는 못했다. 종합특검은 수사기간 만료로 관저 이전 업체 선정 의혹, 디올백 수사무마 의혹, 통일교 해외 원정도박 수사무마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의혹 등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의 경우 김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정황을 확인했지만, 윗선 개입 여부 등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국수본으로 이첩했다.
김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무마 의혹에서도 전담수사팀이 피의자 조사 전부터 불기소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고 예상 답변을 담은 예비조서를 작성한 정황을 확인했지만, 피의자들의 개입이 실제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넘기기로 했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칭했던 대통령실의 수원지검 대북송금 수사 개입 의혹은 특검법상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등을 고려해 공소권없음 처분하고 관련 기록을 국수본에 이첩하기로 했다.
종합특검은 전날 수사기간 종료와 동시에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 최소 인력을 재배치했다. 특별수사관 중 일정 경력 이상의 변호사가 공소유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검법이 개정됨에 따라 특별수사관을 추가 채용했다. 미처리 사건은 특검법 제10조 6항에 따라 국수본에 인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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