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달부터 '장애인콜택시' 이용 횟수 일일 4회→6회 확대


긴급상황 시 1차례 먼저 이용 후 사후등록 가능…표준지침 개정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더팩트ㅣ의정부=양규원 기자] 경기도가 휠체어 탑승설비가 탑재돼 있어 '장애인콜택시'로 불리는 특별교통수단의 하루 이용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림과 동시에 긴급한 상황에 놓인 휠체어 이용자는 사전등록 없이 1차례 이용한 뒤 사후 등록할 수 있도록 이용 기준도 개선한다.

23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서비스 표준지침'을 개정, 오는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 지침에는 우선 특별교통수단의 하루 이용횟수를 확대해 병원 진료뿐 아니라 일상생활과 사회활동 등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토교통부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 긴급한 상황에서 사전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1차례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한 뒤 사후 등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전등록 절차 때문에 갑작스런 상황에 이동을 못하는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현재 중증보행장애인 및 일시적 휠체어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비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해 배차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자 대상 조건을 개정, 휠체어 이용 교통약자에 대한 배차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또 차량이 배차되면 운전원이 이용자에게 전화해 배차 사실과 승차지 도착 예정시간을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이용자가 차량 도착 여부를 알지 못한 채 기다리는 불편을 줄이고 원활한 탑승이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안전띠를 착용하기 어려운 이용자는 의료기관 진단서를 제출하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했으며 이용자가 운전원의 안전운행 조치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접수 건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불이익 규정도 마련했다.

이관행 도 광역교통정책과장은 "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에게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교통복지 서비스다"며 "휠체어 이용자를 비롯한 교통약자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 입장에서 제도를 계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지침 개정안은 도와 31개 시군,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장애인단체와 장애인 당사자 등 총 36명이 참여해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열린 실무위원회를 거쳐 마련됐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19일 개정 지침을 확정해 도 누리집에 공개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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