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 박모 씨에게는 1심대로 징역 1년5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노 전 의원 공소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출한 박 씨 배우자 조모 씨의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 수집 증거라는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면서 압수한 조 씨의 휴대전화에서 노 전 의원 혐의 단서를 발견했다. 법원은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지 않아 영장주의 위배라고 봤다.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각종 사업 편의 제공 등 청탁과 함께 조 씨에게 5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 전 의원은 선고 뒤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 잡는데 3년9개월이 걸렸다"며 "다시는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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