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의 난' 조현준·조현문, 12년 만에 법정서 대면 [TF포착]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왼쪽)과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요미수 혐의’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요미수 혐의’ 18차 공판에 증인 출석하고 있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17일에도 조 회장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조 회장이 불출석하며 형제의 법정 대면이 무산됐다.

[더팩트ㅣ이새롬 기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왼쪽)과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요미수 혐의’ 1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조 전 부사장의 강요미수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열고 조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조 회장은 지난 2017년 3월 조 전 부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의 조언을 받아 비상장주식 매입 등을 요구하며 자신을 협박했다며 공갈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번 사건은 경영권 다툼을 벌이다 효성그룹을 떠난 조 전 부사장이 조 회장 등 효성그룹 임원들을 횡령·배임 등 혐의로 고발하며 시작된 '효성그룹 형제의 난'에서 촉발됐다. 형제는 2014년 효성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촉발된 이른바 '형제의 난' 이후 처음으로 법정에서 대면하게 됐다.

검찰은 해외에 체류하던 조 전 부사장의 소재를 파악한 뒤 수사를 재개해 2022년 11월 조 전 부사장을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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