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여야는 2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공공주택 특별법 등 민생법안 70여 건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최길수·최용훈·강지식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도 함께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의 심사 기간은 대폭 단축된다. 상임위원회 심사 기간은 기존 180일에서 60일로,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기간은 90일에서 30일로 줄어든다. 본회의 부의 이후 60일 이내였던 상정 시한도 부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로 앞당겨졌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도중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도 가결됐다.
최용훈 후보자는 총 257표 중 찬성 238표, 반대 16표, 기권 3표로 선출됐다. 최길수 후보자는 찬성 237표, 반대 17표, 기권 3표를 받았다. 강지식 후보자는 찬성 231표, 반대 24표, 기권 2표로 선출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와 강지식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검사 출신 최용훈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3명의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 사임한 이후 10년째 공석인 상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이 담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73건도 통과됐다.
미사용 학교용지를 활용해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해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공공재산을 활용한 복합개발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외에도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소멸시효를 폐지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과 개인정보를 인공지능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등도 처리됐다.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있는 용산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킴 부지 등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용산공원특별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등은 내주로 처리가 미뤄졌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 간 논의 내용을 지켜본 뒤 다음 주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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