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진주영 기자] 검찰이 아이돌그룹 위너 송민호 씨의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를 방조한 시설 책임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마포구 주민편익시설 복무 관리 책임자 A 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송 씨가 무단결근할 수 있게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 기관 단속이나 민원 등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선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A 씨 측은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있는 26년간의 공직생활에 배치되는 방조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남은 기간 성실하고 참된 마음으로 국가와 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선고유예 판결로 마지막 기회를 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안일한 태도로 한 사회복무요원의 인생이 바뀌는 상황을 목격했고 많은 책임감을 느꼈다"며 "한 번 더 기회를 준다면 책임감을 갖고 사회에 나가서 규정과 원칙에 따라 근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송 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하며 출근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씨는 송 씨의 근무 태만을 알고도 관리·감독을 소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병역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송 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