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단축법' 본회의 통과…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안도 의결


심사 기간 현행 최장 330일→90일 단축
'檢 출신' 최용훈·최길수·강지식…李 1명 지명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길수·최용훈·강지식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선출안도 함께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4명 가운데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안건의 심사 기간을 현행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도중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표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인 이날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선출안도 가결됐다.

최용훈 후보자는 총 257표 중 찬성 238표, 반대 16표, 기권 3표로 선출됐다. 최길수 후보자는 찬성 237표, 반대 17표, 기권 3표를 받았다. 강지식 후보자는 찬성 231표, 반대 24표, 기권 2표로 선출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검사 출신 최길수 변호사와 강지식 변호사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검사 출신 최용훈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회가 의결한 3명의 후보자 가운데 1명을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독립기구다.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 사임한 이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아 사실상 10년째 공석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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