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법원이 연구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이정현(사법연수원 27기) 수원고검장에 대한 법무부의 정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20일 이 고검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22일 이 고검장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고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이 고검장은 연구논문 제출 기한인 2023년 8월 31일까지 논문을 제출하지 않았다. 같은 해 11월 13일 법무연수원장에게 연말까지 연구 결과를 제출하라는 요청도 받았지만 끝내 제출하지 않았다.
이 고검장 측은 이같은 징계에 정치적 배경이 있다며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고검장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로 재직하며 당시 검사장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연루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한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이 전 기자는 2023년 1월 무죄가 확정됐다.
이 고검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6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났다.
대검찰청은 2024년 12월 연구과제 미제출 등을 이유로 이 고검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4월 정직 1개월을 의결했고 같은 해 5월 대통령 권한대행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 고검장 측은 지난 4월 첫 변론기일에서 "지난 정권의 이른바 미운털이 박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탄핵됐다가 기각돼 복귀하자마자 징계를 서둘러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제 미제출은 국가나 법무부의 위신을 추락시키는 행동이 아니다"라며 품위 손상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이 고검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무연수원 운영규정상 연구기간이 과제 부여일부터 1년인 만큼 이를 준수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고검장이 법무연수원장으로부터 연구기간 연장을 승인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고 봤다.
특히 이 고검장이 2년 넘게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수차례 요청에도 중간 결과물을 비롯한 어떠한 연구 결과도 제출하지 않았고 연구 진행 경과와 계획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해 검사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정직 1개월의 징계 수위도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요구되고 이 고검장이 징계 처분 당시까지 약 2년 8개월 동안 연구활동을 했다고 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와 검찰 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상 필요가 크다"며 징계 처분이 비례·평등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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