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태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방어권 폐기 안건 상정 여부를 오는 9월14일 정기 전원위원회(전원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20일 제25차 상임위원회(상임위)에서 정기 전원위가 개최되는 다음 달 14일 윤 전 대통령 방어권 폐기 안건을 상정할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숙진 상임위원의 "안건이 상정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요청에 대한 답변이었다.
윤 전 대통령 방어권 폐기 안건 상정 여부를 둘러싼 인권위 내홍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이숙진·오영근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은 지난달 10일 '윤석열 방어권 안건 의결의 폐기 및 대국민 사과 의결의 건'을 공동 발의했다. 안건에는 윤 전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 의결이 인권위의 독립성과 위상을 훼손하는 등 위기를 초래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이 위원 등은 당초 안건을 지난달 13일 제13차 전원위에 상정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안 위원장은 "재판과 수사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라고 권고한 것이 왜 문제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해당 안건은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상정을 보류했다.
안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제24차 상임위에서도 "해당 안건은 기존 인권위 결정을 폐기하자는 전례 없는 유형의 안건으로 이미 처분이 완료된 결정의 효력을 파기할 수 있는지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검토를 바탕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 임시 전원위를 열어 심의할 조건이 충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에 오 위원과 이 위원 등이 유감을 표하며 회의장을 나가 상임위가 파행됐다.
이 위원 등 5명과 김민문정 비상임위원은 지난달 20일 안 위원장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8월10일 정기 전원위를 개최, 위원 5인이 제출한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의결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안 위원장은 "이미 결론이 내려진 권고안을 폐기하는 것이 가능한지 충분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어 "안건 상정을 미룬 것을 두고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관련 규정과 관행에도 맞지 않는다"며 "해당 안건은 오는 24일 정기 전원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지난 13일 열린 제14차 임시 전원위에서도 "안건의 적격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며 상정을 다시 보류했다. 이 위원 등은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며 퇴장했고 회의는 또 다시 파행됐다.
다만 오는 24일 예정된 정기 전원위가 국회 일정을 이유로 열리지 않게 되면서 인권위는 내달 14일 정기 전원위에서 윤 전 대통령 방어권 폐기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 관계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과 중복돼 일정이 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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