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득 의원, 응급실 대기·진료 상황 정보 제공 의무화 추진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부터 진료 진행 상황 제공…환자·보호자 알 권리 강화

임종득 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 /임종득 의원실

[더팩트ㅣ영주=김성권 기자]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이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환자와 보호자가 대기시간과 진료 진행 상황 등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에 나섰다.

임 의원은 20일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와 보호자에게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과 진료 진행 상황, 수술·시술 또는 중증응급처치 실시 여부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응급의료기관이 응급환자와 보호자에게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근거가 없어 환자와 보호자가 응급실 내 대기 현황이나 진료 진행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개정안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응급실 예상 대기시간과 진료 진행 상황, 수술·시술 또는 중증응급처치 실시 여부 등의 정보를 환자와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자신의 진료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진에 대한 반복적인 문의를 줄여 응급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특히 응급실 이용 과정에서 정보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보호자와 의료진 간 오해와 갈등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임종득 의원은 "응급실을 찾은 환자와 보호자가 현재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인 알 권리의 문제"라며 "응급의료 현장의 정보 투명성을 높이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운영 상황과 수용 능력 등 관련 정보를 보다 충실하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현장 상황의 변동성이 큰 만큼 정보의 정확성과 행정 부담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돼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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