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가수 겸 프로듀서 MC몽(본명 신동현)의 수면제 대리 처방 의혹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8일 마약류관리법과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씨를 증거 불충분에 따른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정밀검사 등 관련 자료를 확인했으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지난 1월 신 씨가 전 매니저를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대리 처방받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대전 서부경찰서는 임 전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한 뒤, 신 씨의 주거지가 있는 강남서에 사건을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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