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리심판원, '대리투표 의혹' 정달성 제명 제소 기각


전당대회서 고령 당원 온라인 투표 방법 안내 '문제없다' 최종 결론
"사필귀정이고 너무나 당연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로고. /더불어민주당

[더팩트ㅣ전남광주=조효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리투표 의혹으로 제명 의견의 징계 절차에 회부됐던 정달성 전 광주 북구의원이 당 윤리심판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았다.

20일 민주당 등에 따르면 중앙당윤리심판원은 전날 회의를 열고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가 정 전 의원에 대해 제명 의견으로 제소한 안건을 기각했다.

정청래 당대표 후보를 지원하는 '청청유랑단' 단장을 맡았던 정 전 의원은 지난 12일 전남광주시 순천시 아랫장 일대에서 고령의 권리당원에게 온라인 투표 방법을 알려주는 과정에서 대리투표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정 전 의원이 권리당원의 휴대전화를 보며 온라인 투표 절차를 안내하는 모습 등이 담겼고, 해당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정 전 의원의 행위가 대리투표와 불법 피켓 활용 등 당규상 선거부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제명 의견으로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제소했다.

그러나 정 전 의원은 의혹을 줄곧 부인했다.

그는 "후보자 선택과 투표는 해당 권리당원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직접 했다"며 "온라인 투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 당원에게 방법과 절차를 설명했을 뿐 특정 후보를 대신 선택하거나 투표권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제명 제소 이후 재판단을 요구하며 지난 13일부터 닷새간 단식에 들어가기도 했다.

윤리심판원이 최종적으로 제명 제소를 기각하면서 정 전 의원을 둘러싼 당내 징계 절차는 일단 마무리됐다.

정 전 의원은 "사필귀정이고 너무나 당연한 결과여서 안도한다"며 "충분한 사실 확인과 소명 절차만 거쳤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bbb25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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