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신호위반' 초등생 숨지게 한 60대 구속 기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

신호위반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정인지 기자] 신호위반으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달 3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60대 남성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5일 오후 8시50분께 서울 강동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길을 건너던 초등학생 B(9) 군과 어머니를 차량으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B 군은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당초 A 씨에게 B 군을 숨지게 한 혐의만 적용했으나 B 군의 어머니가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치상 혐의를 추가했다.

A 씨는 사고 당시 교차로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나 약물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A 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

inj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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