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정인지 기자] 경찰이 대한축구협회(축협)의 '심판 성접대 의혹'을 두고 성매매 알선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현재로선 성매매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도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사를 의뢰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했고 2017년 10월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시 성매매 알선 의혹 부분도 확인하고 있지만 상당한 시일이 지나 사실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축협은 지난 2011~2012년 월드컵·올림픽 예선전과 국가대표팀 평가전 등 7경기에서 외국인 심판과 감독관 등 10여명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축구협회 비위 조사 결과 종합'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과 경남 창원, 울산 일대 안마시술소에서 8차례에 걸쳐 수십만원씩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접대 의혹이 제기된 시점은 14~15년 전으로,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15년을 넘는 경우는 일부 중대범죄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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