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주거 비용 줄인다…'청년·신혼부부 공동체주택' 28세대 모집


시세 60~80% 수준 공급
이달 28일까지 신청

양천구가 청년·신혼부부 공동체주택 총 28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양천구

[더팩트ㅣ문화영 기자] 서울 양천구(구청장 이기재)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청년·신혼부부 공동체주택' 총 28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한다.

양천구는 19일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신혼부부 공동체주택' 입주자를 오는 2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는 최근 높은 주택가격과 전·월세 매물 부족 등으로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커지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와 협력해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수요자 맞춤형 공동체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구가 입주자 모집과 선정을 맡고 SH가계약·입주와 건물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공동체주택은 신정4동에 위치한다. 청년협동조합형은 오목로23길 25 등에 위치한 3개 동 가운데 전용면적 22.34~28.81㎡(6~8평) 19세대를 공급하며 신혼부부형은 중앙로54길 9에 위치한 공동주택 가운데 전용면적 32.22~39.16㎡(9~11평) 9세대를 모집한다.

신청자는 이달 14일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형은 만 19~39세의 혼인 중이 아닌 1인 가구로 취업준비생 또는 근로·사업소득자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여야 한다. 신혼부부형은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 또는 입주 전까지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로 월평균 소득 100% 이하가 대상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이며 입주 자격을 유지하면 2년 단위로 재계약할 수 있다. 청년형은 최대 10년, 신혼부부형은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신혼부부는 이달 28일까지 이메일, 등기우편 또는 양천구청 3층에 위치한 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오는 11월 25일 최종 입주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며 입주 절차와 계약은 2027년 1월부터 시작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높은 주거비와 내 집 마련 부담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과 새롭게 가정을 꾸리는 신혼부부에게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며 "부담 가능한 임대료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출발을 든든히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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