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2심 징역 2년 6개월…1심보다 1년↑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19일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1심 징역 1년6개월보다 가중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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