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신호등 없는 학교 앞 교통안전시설 설치 합의 


충북 진천군·진천경찰서·초·중학교
학교 관계자·학부모 고충민원 제기

국민권익위원회는 19일 충청북도 진천군에 위치한 보행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은 광혜원중학교 앞 통학로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9일 보행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충북 진천군 초·중학교 앞 통학로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최종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경찰서, 만승초등학교, 광혜원중학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학교 앞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미비에 따른 사고 위험을 해소해 달라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집단민원을 조정했다. 지난 6월18일 권익위에 고충민원이 접수됐고, 학교 관계자와 학부모 등 총 1058명에 달하는 연명부가 추가 제출됐다.

조정안에 따르면 진천군은 어린이보호구역 확대와 학교 앞 안전 울타리를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진천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해 혼잡한 광혜원중학교 정문의 횡단보도 이전 및 보행신호등·양방향 과속 단속카메라·횡단보도 1곳 등 교통안전시설을 추가 설치하기로 했다.

진천경찰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 만승초등학교와 광혜원중학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단횡단 금지 홍보 등 지속적인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만승초등학교와 광혜원중학교는 진천군에서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등하교 시 많은 학생이 통학로를 통해 이동하고 있다. 특히 광혜원중학교 앞은 만승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을 위해 지나가는 길목으로 양방향 차량 통행이 몰려 사고의 위험이 많은데 보행신호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또한 과속단속카메라가 한쪽에만 설치돼 차량의 과속을 막을 수 없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통학로 일부에만 설정돼 있으며, 안전울타리 등 보호시설이 미비해 무단횡단 사고의 위험이 많다는 문제가 학부모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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