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다빈 기자] 검찰이 서울 강북구의 한 모텔에서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0대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0)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오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요청했다.
검찰은 "자신에게 호감을 표현한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 2명을 살해하고 4명에게 상해를 가해 범행이 매우 중하다"며 "법정에 이르기까지 거짓으로 임하며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유족 측도 이날 재판에 앞서 "재판부는 극악무도한 김소영에게 이 사건의 무게를 헤아려 사형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마약류 신경안정제인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 든 음료를 마시게 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의식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이 지난 4월 특수상해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 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피해자는 기존 3명을 포함해 총 6명으로 늘었다.
김 씨는 그간 재판에서 살인과 특수상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해자들에게 음료를 건넨 것은 맞지만, 상해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