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추락사' 원청 대표 구속기소…중처법 위반 혐의


검찰, 서울 내 첫 중처법 구속 기소 사례
불법 하도급 숨기려 '공동수급' 계약서 작성

지난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추락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의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더팩트 DB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지난 2024년 3월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추락 사고를 두고 원청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 지역에서 중처법 위반 혐의 피의자가 구속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정옥 부장검사)는 이날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 대표이사 A 씨를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사업부장 B 씨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공사를 하도급받은 업체의 대표이사와 설치본부장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업체에서 철거공사를 재하도급받은 업체 대표 역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024년 3월10일 서울 강남구의 한 기계식 주차설비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하청업체 소속 우즈베키스탄 국적 노동자 C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C 씨는 철거 작업을 하던 중 15.7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수사 결과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은 전문공사인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공사 전부를 하청업체에 하도급 줬다. 하청업체는 이 가운데 철거공사를 다른 업체에 다시 하도급했다.

검찰은 원청의 경영 책임자인 A 씨 등이 비용 절감을 위해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해 안전관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노동자 안전확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기계식 주차설비 설치공사는 하도급이 제한되는 전문공사로, 건설산업기본법 29조는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A 씨 측은 하청업체와의 관계가 도급이 아닌 '공동수급' 관계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노동청 특별사법경찰관을 지휘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과 하청업체 사이의 실질적인 도급 관계를 확인했다.

이들이 하도급 관계를 은폐하기 위해 '공동수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고, 오텍오티스파킹시스템이 도급사업주로서 하청업체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는 점도 규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전문공사를 불법 하도급 형태로 운영하며 위험을 외주화하고 있는 동종 업계에 경종을 울린 사안"이라며 "앞으로도 고용노동청과 협력해 중대산업재해 책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ye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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