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포=정일형 기자] 경기 김포시는 내달 1~18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6년 3분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은 가설건축물과 농막이다. 시는 허가 이후 별도의 허가나 신고 없이 증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했는지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도시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각종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다. 허가를 받은 시설이라도 허가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무단으로 시설을 변경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점검에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위한 시정명령이 내려진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기관에 고발될 수 있으며 이행강제금도 부과될 수 있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허가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며 "사전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를 예방하고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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