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카드업계가 홈플러스 영업 재개에 맞춰 보류했던 카드 결제대금 지급 재개에 나섰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사들은 홈플러스가 영업을 재개한 지난 13일을 전후해 대금 지급 보류 조치를 해제했다.
앞서 카드사들은 지난달 중순 홈플러스가 전국 점포 영업을 중단하자 대규모 결제 취소와 환불 사태 등에 대비해 일부 카드 결제대금 지급을 보류한 바 있다.
그러나 홈플러스가 영업을 재개하면서 신규 카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카드사들도 대금 지급을 정상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홈플러스는 재개장 첫날인 지난 13일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한 106억2800만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오프라인 매장 고객 수도 전년 대비 15% 늘었다.
카드 결제는 카드사가 고객을 대신해 가맹점에 대금을 지급한 뒤 결제일에 고객으로부터 대금을 받는 구조다. 결제가 취소되면 카드사가 고객에게 환불한 뒤 가맹점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돌려받아야 한다.
다만 홈플러스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납품업체가 카드사가 보유한 정산 대금 채권에 대해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일부 대금 지급이 보류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가맹점 약관에 따르면 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에 대해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가압류·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경우 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당국은 가압류를 신청한 납품업체가 중소형 업체인 데다 가압류 금액도 크지 않아 홈플러스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홈플러스 제휴카드 정책을 바꾼 카드사들은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한다는 분위기다.
한편 서울회생법원은 앞서 홈플러스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이에 따라 회생절차는 오는 9월 4일까지 연장됐으며 법원은 홈플러스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내달 2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