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수원=이승호 기자] 층간소음과 주차 갈등부터 40년 넘은 노점 문제까지. 경기도가 현장에서 주민과 소통하며 갈등을 풀어낸 우수사례 4건을 선정했다.
경기도는 '2026년 공공갈등관리 우수사례' 대상에 평택시의 '이웃분쟁조정센터를 통한 갈등해결' 사례를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공공갈등 해결 경험을 31개 시·군과 공공기관에 공유해 갈등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매년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지난달 접수된 8건을 대상으로 서면 심사했다. 갈등 해결의 적정성과 준비·과정·성과 등을 평가했으며, 특히 단기간의 결과보다 이해관계자 간 소통과 조정 과정에 무게를 뒀다.
대상을 받은 평택시는 평택YMCA와 함께 '이웃분쟁조정센터'를 운영하며 주민 참여형 갈등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매년 350건 이상의 상담과 150건 이상의 조정을 진행하고, 층간소음·주차·흡연 등 생활 갈등 현장을 직접 찾아 당사자 간 화해와 조정을 이끌었다.
마을 단위 '소통방'을 운영하고 인형극을 활용한 어린이 배려문화 교육도 진행하며 갈등을 사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 간 소통과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만든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최우수상은 경기교통공사의 ‘소통과 혁신으로 이뤄낸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배차 통합 운영’이 차지했다.
경기교통공사는 장애인콜택시 배차 지연과 콜센터 과부하에 따른 이용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31개 시·군의 운영 기준을 통합하고 배차 운영체계를 개선했다.
우수상은 과천시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 마련을 통한 불법노점 해소' 사례가 선정됐다. 40년 넘게 이어진 굴다리시장 노점 문제를 상인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풀어내 자진 퇴거를 이끌었고, 끝까지 남은 8개소도 물리적 충돌 없이 철거해 보행환경을 회복했다.
장려상은 용인시의 '소통으로 결정한 보건진료소 운영 정책'이 받았다. 주민 1295명의 폐소·통합 반대 청원을 계기로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7개 보건진료소의 현행 상주 운영체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경기도는 선정된 4개 기관에 도지사 상장을 수여하고, 우수사례를 도내 시·군과 공공기관에 공유해 현장 중심의 갈등관리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김상팔 경기도 자치행정과장은 "공공갈등은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소통과 조정을 통해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현장의 우수한 갈등관리 경험을 도 전역으로 확산하겠다"고 말했다.
vv830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