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이중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주택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승강기 종합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한편, 승강기 설계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안전성·이용편의성·경제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선안은 시행 이후 LH가 발주하는 공동주택 승강기부터 적용한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도 설치 여건을 고려해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우선 LH는 신규 발주 승강기에 냉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그동안 공동주택 승강기에는 냉방설비 설치기준이 없어 여름철 승강기 내부 온도 상승에 따른 입주민 불편이 이어졌다. LH는 설계기준을 개선해 승강기 냉방설비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집중호우에 대비한 침수 안전기능도 강화한다. 승강기에 침수감지 기능과 관제운전 기능을 도입해 침수가 발생하면 이를 감지하고 승강기가 안전한 층으로 자동 이동하도록 한다. 이후 승강기 운행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전력 설계방식도 바꾼다. 기존 제조사 최저사양 중심의 설계에서 벗어나 하중과 속도 등 실제 운행 조건을 반영한 '실소요 전력부하 기반 설계방식'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건물 전기설계를 최적화하고 유지관리 비용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절감된 재원은 승강기 냉방설비와 침수 안전기능 강화·속도 개선 등 주거품질을 높이는 데 활용한다.
저속 승강기의 속도 기준도 높인다. 승강기 대기와 이동 시간을 줄이고 내부 천장과 위치표시기 등 디자인과 품질도 개선해 입주민의 이용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일 방침이다.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에 대한 냉방설비 설치도 확대한다. LH는 지난 7월부터 노후 임대주택 승강기 교체 공사 때 냉방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올해는 47개 임대단지에서 승강기 725대를 교체할 예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공공주택 내 일상밀착형 시설인 승강기 이용 편의성을 한층 높여 국민께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국민 시각에 맞춰 체감하실 수 있는 공공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