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자체 상표(PB) 상품의 판매비율 목표를 정해 강제한 '다비치안경'의 가맹본부 다비치안경체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다비치안경체인에 재발방지 명령과 통지명령, 지급명령 및 과징금 14억7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다비치안경체인은 2022년 10월부터 가맹점을 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종합스코어'에 8개 판매지표를 두고, 자체 브랜드(PB) 상품과 전략상품 등의 목표 판매비율을 설정했다. 가맹점은 해당 제품의 판매비율을 달성하기 위해 판매 수량을 인위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었다.
다비치안경체인은 매월 가맹점의 판매비율 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미달성 가맹점에 대하여 제재를 가했다. 1회 미달하면 워크숍에 참석하도록 했고, 2회 연속 미달하면 회생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3회 연속 미달한 가맹점에는 가맹종료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고 가맹해지 대상임을 알리는 공문까지 발송했다.
새로운 기업 정체성(CI) 도입을 위해 추진한 간판 교체 공사를 가맹점에 권유·요구하면서도 관련 비용의 20%를 부담하지 않았다.
광고·판촉행사 과정에서도 가맹점주의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았다. 다비치안경체인은 광고 652건과 판촉행사 87건을 진행하면서 전체 가맹점사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켰다. 가맹점사업자의 18%로 구성된 대표위원회의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가맹사업법상 적법한 사전동의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특정 상품의 판매비율을 목표로 설정해 가맹점에 달성을 강제한 행위를 처음 제재한 사례다. 공정위는 매출액이나 판매 수량뿐 아니라 특정 상품의 비율을 설정하는 것도 판매목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맹본부와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가 자신의 이익 증진을 위해 가맹점사업자의 경영 자유를 박탈하거나 비용을 전가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적극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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