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이예리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4일 제주도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휠체어를 이용하는 중증 장애인과 게스트하우스 대표, 장애단체 활동가 등은 지난해 10월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 일부 구간의 4~6㎝ 단차와 가파른 경사로 등으로 관광지 접근과 이용이 제한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제주도지사에게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안전하게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연지형 훼손 없이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제주도는 인권위에 "섭지코지 해안 산책로의 관광약자 접근 환경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겠다"며 "전망대 진입 경사로 설치, 진입로 단차 및 급격한 경사 구간 완화, 휠체어 진입에 방해되는 시설물 제거 등 시설을 정비·개선하겠다"고 답했다.
더불어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설치된 장애인 화장실을 개선하고, 교통약자의 관광지 접근성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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