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감찰위 3시간만 종료…"녹취록 들어보니 아무 문제 없어"


대북송금 수사 규정 위반 등 심의
법무부 감찰위 결과 오늘 나올 듯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 | 정예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중 규정 위반 등 사유로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처분을 심의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약 3시간 만에 끝났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4시50분께까지 경기 과천시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감찰위를 열었다.

박 검사의 징계 사유는 △별건 수사를 언급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자백 회유 △서면보고 없이 국민의힘 청문회 참석 △수용자 소환 때 수사 과정 확인서 누락 △업무시간 중 페이스북 게시글 작성 등이다. 애초 논란이 된 '연어 술파티' 의혹은 포함되지 않았다.

위원회를 마치고 나온 박 검사는 기자들과 만나 "오늘 위원회에 출석해서야 서민석 변호사와의 녹취록 전문을 들어볼 수 있었다"며 "내용을 들어보니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거나 (제가) 검사로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 검사에 따르면 이날 감찰위에서는 2023년 6월19일 자 통화 녹취록을 포함해 서 변호사와 박 검사 사이 약 30분 분량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됐다.

그는 "오히려 서 변호사 쪽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주범, 이 전 부지사는 종범으로 하는 진술을 할 수 있으니, 공익제보자로 인정해 달라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었다"며 "징계 사유로 청구된 페이스북 등 다른 내용들은 징계 청구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해서 왔더니 정작 발언 기회는 10분 남짓 주고 위원들은 질문도 없었다"며 "결과를 미리 정해놓고 형식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도 했다. 이날 위원회에는 최근 추가 임명된 5명을 비롯한 감찰위원들과 감찰관실 소속 검사 3명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박 검사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연 '민주당의 공소취소·재판조작 진상규명 청문회'에 참석한 것을 문제 삼아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 이후 인천지검은 박 검사를 조사한 뒤 '추가 징계'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선 지난 5월에는 대검 감찰위가 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청구했다. 통상 정직은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 등 5가지로 구성된 검사 징계 처분 중 중징계로 분류된다.

법무부 감찰위는 자문 기구로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는 검사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다만 지난해 검사징계법이 개정되면서 법무부 장관의 직접 징계 청구도 가능해졌기 때문에 법무부가 추가 감찰 결과를 바탕으로 정직 2개월을 뛰어넘는 수준의 중징계를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감찰위 심의 결과는 이날 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ye9@tf.co.kr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